층간소음 민원의 37%가 11월~2월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위층의 고의적인 소음으로 오해하기 쉬워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관리사무소와 센터, 위·아래층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아래층에서 동시에 소음을 확인하고 양쪽 집의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발생 주요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73%,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