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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하도급 200억원대 과징금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31 20:19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고 과징액. 공정위는 선박 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당하게 깎은 단가 인하액 총 436억원을 업체들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8∼2009년 89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공, 조립, 도장 등 각종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시수(작업시간) 항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대개 시수와 임률(시간당 임금)의 곱으로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대금 결정 시 실제 작업 투입시간을 적용하는 대신 이보다 적은 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해 지급액을 계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성 향상분을 중복 적용해 단가를 부당하게 낮춘 데다 생산성 향상률을 수급사업자들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분을 시수에 반영하더라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과징금은 267억원으로, 하도급법 관련으로는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한 115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 산정 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하지 않았고 협력사와 계약 시 생산성 향상률이 반영된 시수와 단가 등에 합의도 했다"며 "임률 단가는 꾸준히 인상해왔는데 시수 축소 부분만 문제 삼아 결론 내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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