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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떡 유통기한, 위반 업체 적발 ‘4개월 전’ 찹쌀떡이…"너무하네"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3-10-31 17:09


수능떡 유통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앞두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3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해 36종의 상품 2.1톤을 압류처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 3곳, 무표시원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곳,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 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들의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양주시 소재 A식품은 4개월 전에 생산한 찹쌀떡 등 7종류 700여㎏을 유통기한 표시 없이 마대에 넣어 냉동 창고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시흥시 소재 B식품 등 2개 업체는 15일전에 생산한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 화성시 소재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대두 1t가량을 진편가루로 만들었고, 남양주시 소재 D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 경과된 볶음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수원시 소재 E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소재 F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시켜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한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단기간에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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