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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딜러에게 타던 차 팔면 안되는 이유...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19 13:26


타던 내차를 판매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매입 전문 중고차사이트 카즈나 국내 최대 쇼핑몰 SK엔카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 또 중고차 매매단지나 직거래를 통해 처분할 수도 있다.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를 중고로 판매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신차 딜러에게 타던 차를 맡기기도 한다. 거래가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인데, 이는 불법거래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방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차 매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신차 딜러의 중고차 거래는 불법이다. 그러나 중고차 딜러는 신차 딜러의 알선이 자동차 매입의 중요루트라 불법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거래를 유지한다. 이때 신차 딜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소비자가 신차딜러에게 판매를 의뢰한 중고차의 견적이 1000만원이라 가정해보자. 신차 딜러는 이 견적가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뺀 가격을 안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실제 견적보다 싼 값에 차량을 팔 수밖에 없다. 중고차 딜러는 신차 딜러에게 떼인 수수료만큼 비싸게 되팔 수밖에 없으니,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5월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 을)이 '자동차관리법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신차 딜러의 중고차 알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의 특성상 신차 딜러는 중고차 딜러에게 '갑'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불법이지만 신고할 수 없고, 신차딜러가 원하는 수수료를 맞춰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신차딜러에게 차량을 파는 소비자와, 해당차량을 사들인 중고차딜러, 그 차량을 사는 또다른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신차딜러에게 중고차 판매를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편함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직거래가 아닌 다음에야, 직접 중고차 딜러와 거래하는 것이나 신차영업사원에게 위탁하는 것이나 편의성 면에서는 비슷하다. 중고차 딜러도 중고차 거래 모든 과정, 이를테면 서류작업 등 절차를 전부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중고차 딜러와 직접 거래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견적을 받아보는 게 좋다. 중고차는 정찰제가 아니라 딜러에 따라 매입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유선견적과 실제 차량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후 내린 견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양한 딜러에게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와 직접 접촉하는 게 쉽지 않거나, 매매상사를 돌며 견적을 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요즘은 전국 각지에 딜러망을 갖춘 사이트가 많고, 카즈처럼 전화나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무료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매입전문회사도 있다.

개정안이 실행된다 해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신차딜러에게 차량 판매를 의뢰하고, 신차딜러의 중고차 거래를 묵인한다면, 소비자만 계속해서 피해를 받는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차는 신차딜러와, 중고차는 중고차딜러와 거래하는 소비형태가 정착되어야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소비자도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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