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인성·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했으며,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해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됐다.
이번에 행정예고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