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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폐석면 최종처리 업체 과징금 8억여원에 검찰 고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09 09:51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폐석면 최종처리 사업자가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전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는 동양에코 주식회사, 에코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니큰, 주식회사 이에스티,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엠그린, 주식회사 코엔텍 등이다.

폐석면 매립량은 2011년 기준 8만6500톤(추정 연간 시장규모 약 135억 원)이고, 이번 사건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65%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들은 2008년 상반기에 전국 매립협의회 사장단 및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2008년 7월 1일 개정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추가 매립장 조성 필요 등을 이유로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 매립의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해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폐석면 매립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로 폐석면 매립 시장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석면 사용 건축물의 조속한 철거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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