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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일부 '배임 혐의' 파기환송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26 17:28


대법원이 26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즉,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보면 크게 세가지다.

우선 한화그룹 계열사가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배임 혐의가 중복 적용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지급보증의 만기도래로 재차 지급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바뀌었을 뿐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동산 저가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계열사의 손해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계열사에 헐값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또한 김 회장측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저가매각 이후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 1월 병세악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해 다시 5월과 8월에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한화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 회장의 '징역형 확정'이라는 급한 불을 피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화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심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충분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에 따르면 한화는 김 회장의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중이지만 김 회장의 경영공백을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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