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시 의무를 위반한 (주)퀀텀에너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개최한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 대해 62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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