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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대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20km구간에서 15분간 진로방해와 급정거가 무려 6차례나 이어졌고, 결국은 5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한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검찰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구속여부는 26일 영장실질심사이후 결정된다.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사고에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제정신인가",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사고 유발자 사람까지 죽게하다니", "고속도로 고의급정거, 엄벌에 처해야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