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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제조한 식품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12 15: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화미제당(주)(인천 동구 소재)의 '부대찌개다시' 등 6개 제품과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꼬마김포쌀오색강정'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화미제당(주)의 '부대찌개다시', '화미생와사비', '화미강와사비',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및 '매실엑기스' 등 6개다.

'화미생와사비와'와 '화미강와사비'는 유통기한(2008년 11월29일)이 4년 이상 경과한 '와사비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부대찌게다시' 제품은 유통기한(2012년 6월2일)이 1년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류엑기스', '복분자엑기스', '매실엑기스'에 사용된 원료도 유통기한(2012년 8월30일)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아울러,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꼬마김포쌀오색강정'은 유통기한(2013년 7월6일)이 경과한 '코코넛파우더' 원료와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바나나칩'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분말제품 기획감시 및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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