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가 매춘 여성의 연령 하한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는 법안에 합의했다.
또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포르노를 제작·상영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사창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를 방지하기위해 제정된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의 2010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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