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여 새롭게 주요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4개사의 주식 등 소유상황을 지난 6일(금)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유상황 변동 보고'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보고시기에 대한 법 개정사항에 따라 종전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