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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연두부 회수 조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07 13:02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야베스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우리맛연두부(300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9월21일까지고 3일 연장 표시된 '우리맛 연두부(300g)'제품으로,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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