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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기재 성매매 알선 전화번호 즉시 차단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06 12:00 | 최종수정 2013-09-06 12:01


앞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즉시 차단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 이동통신 3사 KT·LG U+·SK 텔레콤 등 5개 기관은 5일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매매 알선 및 음란 전단지 근절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 전화가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목적 전단지 및 음란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내에 정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여성가족부·경찰청·이동통신 3사는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에 대한 정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사용정지협약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이동통신 3사 등 관계 기관이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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