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즉시 차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내에 정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이동통신 3사 등 관계 기관이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