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으며 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 기회를 총수일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 7월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2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입법예고안 초안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지분율 기준선을 간접지분 포함 20%로 해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계는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 중에서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43.39%), SK그룹의 SK C&C(48.5%) 등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계열사로는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46.02%), 현대차그룹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28%), GS그룹의 GS건설(29.43%), 롯데그룹의 한국후지필름(22.02%),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27.5%)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9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 전 개정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