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티몬(www.tmon.co.kr)에서 구입한 상품이 타소셜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비교할수록 쇼핑은 티몬!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소셜최저가보상제'는 병행/리퍼 상품 등 몇가지 품목을 제외한 5000여 스토어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티몬의 가격 신뢰 정책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고객은 안심하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고, 티몬은 끊임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자신감과 고객과의 약속이라 볼 수 있다.
티켓몬스터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이상협 CMO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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