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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소셜최저가보상제 실시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9-02 15:26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티몬(www.tmon.co.kr)에서 구입한 상품이 타소셜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티몬에서의 구매 결제 후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타소셜에서 최저가로 발견되면, 티몬 홈페이지의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로 접속해 그 차액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 보상 받고자 하는 구매한 상품을 선택 후 비교사이트와 그 판매 URL을 복사해 보내면 신청일 포함 2일 이내 검증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고 처리결과를 이메일로 알려주게 된다. 보상이 확정되면 상품의 배송시작일을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에 차액이 적립금으로 지급된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비교할수록 쇼핑은 티몬!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된 '소셜최저가보상제'는 병행/리퍼 상품 등 몇가지 품목을 제외한 5000여 스토어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티몬의 가격 신뢰 정책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고객은 안심하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고, 티몬은 끊임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자신감과 고객과의 약속이라 볼 수 있다.

티켓몬스터의 마케팅을 총괄하는 이상협 CMO는 "이번 '소셜최저가보상제'의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티몬 가격이 대한민국 최저가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소셜커머스의 가격 투명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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