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들은 빚 상환을 위해 취약계층의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빚 독촉 횟수도 하루 3회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하루 수십 차례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 횟수는 금융사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시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언행과 복장도 단정히 해 위협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채무자 압박을 위해 무분별한 압류행위도 금지된다.
빚이 월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나머지 채무자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금융사가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압류 물품은 대부분은 감정가가 낮은 중고 가전제품으로 금융사들이 이들 물품의 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액을 회수하기보다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추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금융사들은 전반적인 추심 절차를 이메일,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하며 구체적인 불법 추심 유형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변제 독촉장 표준안과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용제한 문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