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가 화장품 관련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8일부터 업계에 대한 가맹점 개설과 횡포등에 대해 전격조사를 진행한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했다."라며 "부당한 계약종료나 영업지역 침해 등과 같이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공정위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중추적인 기관이니만큼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모든 '을'이 갑을관계의 병폐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