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업체 가맹본부 조사 '갑'의 횡포 잡는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7-22 11:30


공정위원회가 화장품 관련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8일부터 업계에 대한 가맹점 개설과 횡포등에 대해 전격조사를 진행한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은 "공정위가 최근에 아리따움·더페이스샵·이니스프리·에뛰드·토니모리·스킨푸드·미샤·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분기에 국내 3000~4000개에 달하는 화장품 가맹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까지도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화장품 부문만 특별히 떼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 화장품 업계는 사실상 한 숨 돌리는 상황이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에 불했다."라며 "부당한 계약종료나 영업지역 침해 등과 같이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공정위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중추적인 기관이니만큼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모든 '을'이 갑을관계의 병폐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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