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 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 (동기화)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과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등을 권유했다. 또한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