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중고내시경 등을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돼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용이 곤란한 의료기기를 구입해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검사필증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법'위반(형사고발, 업무정지 등) 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 중 1곳은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이 내려졌고, 나머지 3곳은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