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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이통업자-결제대행업자-게임사 연대 책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15 15:11


50대 김모씨(여)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김씨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 취소 및 소액결제를 차단해주겠다고 해 이를 알려줬다. 이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게임회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며 30만원 상당의 요금이 김씨에게 청구됐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금까지 납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액결제대금 청구대행업체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소비자의 동의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를 임의로 30만원으로 설정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바일 소액결제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Payment Gateway)의 경우,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므로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공업자(CP:Contents Provider)인 게임회사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아이템 구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성명미상자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을 소비자의 경과실로 보아 사업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소비자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 설정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같한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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