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김모씨(여)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김씨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 취소 및 소액결제를 차단해주겠다고 해 이를 알려줬다. 이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게임회사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다며 30만원 상당의 요금이 김씨에게 청구됐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금까지 납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모바일 소액결제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Payment Gateway)의 경우,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므로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가 성명미상자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을 소비자의 경과실로 보아 사업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소비자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 설정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같한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