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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전 구멍..1123건 법 위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13 17:44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가스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특별 감독한 결과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올해 8∼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미흡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은 740만㎡의 부지(여의도 면적의 약 2.5배)로 정비·보수업체 및 건설업체 등 총 1만6000여명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 재해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장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의 '가스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은 단순한 기계결함이나 오작동을 넘어서 전로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업체와 아르곤 가스배관 연결 작업업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에 이번 특검 결과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고, 각 사업 본부의 본부장을 관리책임자로 선임해 본부 소관 사항만을 관장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 또는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제철소장,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활동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직별로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제철소내 보건 관리를 단 2명의 직원이 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수칙 및 매뉴얼 미비, 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보건팀의 안전시설물 투자액이 미흡해 방책, 방호울, 조명 등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시설물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의 사고는 전로 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는 등 작업 업체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설비를 두지 않았고 크레인·압력용기·집진기 등 위험기계 안전점검 소홀 및 부적합한 기계 사용 사례도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연주공장 몰드 파우더나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의 경우 금속물질의 분진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정비·보수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비롯해 위험 정보와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현대제철(주)의 가스질식에 의한 사망재해는 일회성의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밝혀졌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CEO가 확고한 재해예방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 보강, 비용 투자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개선 이행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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