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은행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5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임직원 28명도 문책 조치를 받았다.
또한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 연대보증을 했으며,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함으로써 333억원(투자원금의 약 86%)의 손실을 불렀다.
아울러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시 차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으며,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에 있어서도 부당 취급한 행위 등이 드러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