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수백만원대 피부관리, 계약해지 관련 피해 급증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09 16:52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한 이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 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가량(51.1%)이 100만원 이상의 고가였고 많게는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