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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오산시장 관용차로 골프모임 참석 논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04 15:5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민주당)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다.

또한 권익위는 이날 곽 시장을 수행한 2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와 관련 없는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 등을 오산시에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는 오산시장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북긴장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자치단체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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