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3년간 협력업체 재취업 못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02 16:34 | 최종수정 2013-07-02 16:37


7월부터 원전 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만약 협력업체가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 최소화 조치도 시행된다. 구매계약서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에 구매계획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정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매계획도 사전에 공개한다. 한수원은 구매물품 계획서를 확정하기 전 10일간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에 사전 공고해 공급업체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전공고 제도를 통해 원전부품의 구매계획 정보를 공개하고 이 계획의 공정성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대책들은 원전 납품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