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원전 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다. 만약 협력업체가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하면 협력업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 최소화 조치도 시행된다. 구매계약서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됐는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에 구매계획을 검증하는 것이다. 특정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줄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