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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계층, 납부액의 5.1배 혜택받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6-17 11:22


건강보험료 하위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상위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분석한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14만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분석대상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22원, 급여비는 9만9441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만9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지만, 급여비 최하위 계층(9만9441원)과 최상위 계층(17만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3290원, 급여비는 16만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만9022원, 급여비는 11만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2만90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만7400원)과 취상위 계층(25만2839원)의 차이는 2.2배를 나타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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