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이제 막 흑자전환한 코웨이 화장품 호사다마? '유기농' 광고 위반으로 구설수

기사입력 2013-06-16 11:32 | 최종수정 2013-06-16 16:48

코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또는'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코웨이 '네이처런스 프롬 인텐시브 오르제닉 크림'.

'무늬만 유기농?'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웨이(구 웅진코웨이)의 크림 등 35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또는'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코웨이(구 웅진코웨이)의 '네이처런스 프롬 인텐시브 오르제닉 크림' 등은 유기농원료 함량 미달 제품으로 적발됐다, 현행 유기농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함량이 95% 이상인 제품에 한해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표기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유기농원료 함량은 약 11%. 그런데 코웨이 측은 출시 당시 '에코서트' 인증마크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오르제닉'이란 제품명에서부터 시작해 광고문구에서도 '유기농 크림'이란 표현 등을 사용,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에코서트는 프랑스의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이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코웨이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네이처런스 프롬'의 홈페이지에 '유기농 상품'이란 소개와 함께 대표 상품으로 버젓이 걸려있다. 여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그대로 팔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코웨이 측은 소비자 보상과 관련해선 "보상 문의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안일한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더욱이 이같은 소식은 코웨이가 최근 화장품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선 상황에서 터져나온 '악재'여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코웨이는 지난 5월 화장품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업의 달인'으로 통하는 황진선 전무를 코스메틱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한국P&G 영업본부에 입사해 글로벌 매니저 자리에까지 오른 황 전무는 2007년 '나는 프로페셔널이다' 책을 발간해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2009년 제일모직 패션부문으로 자리를 옮긴 뒤 승승장구를 거듭해왔으며, 이번에 전격 코웨이에 영입됐다.

황 전무는 그룹의 새로운 캐쉬카우로 떠오른 화장품 사업을 본격 성공 궤도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코웨이의 화장품사업은 2013년 1분기에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11년 193억원의 적자에 이어 2012년 137억원으로 적자폭을 줄이다가, 1분기 17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업 시작 3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

코웨이는 올해초 MBK파트너스에 피인수된 후 매각 여부를 저울질했던 화장품 사업을 적극 강화할 방침. 현재 화장품 라인에선 '고현정 화장품'으로 잘 알려진 'Re:NK(리엔케이)', 한방 화장품 브랜드 '올빛', 중저가인 '네이처런스 프롬' 등을 갖고 있다.

이같은 상승세에 힘을 실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고기능성 화장품 'Re:NK(리엔케이)'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시장을 갖고 있는 중저가 제품인 '네이처스 프롬' 또한 입지를 확고히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로드샵의 발달과 홈쇼핑 활성화 등 유통채널의 다각화와 민감한 소비 트렌드 변화 등 국내 화장품 시장은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다. 오늘의 업계 1위가 내일의 꼴찌로 전락할 수 도 있는 전쟁터"라고 지적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화장품 성분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그 무엇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코웨이가 이제 막 흑자 전화에 접어든 화장품 사업의 비약을 해선 성분 관리를 비롯해 사후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보다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원의 적발 리스트엔 코웨이 외에 보령메디앙스의 '퓨어가닉 에코크림 베이비'와 유한킴벌리의 '베베드 포레 베이비 크림'과 아모레퍼시픽의 '비오베베 수딩 로션'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에뛰드의 '수분가득 알로에 퍼스트 에센스'와 메디엘의 '프랑킨 센스 퍼밍 넥크림'은 유기농 함량 표기 상이로, 미즈온의 '퓨리피앙 가든 릴리프 세럼' 등은 유기농화장품 요건 미충족 등으로 적발됐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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