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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에 마케팅능력까지', 경마 감독 선발 확 바꼈다!

나성률 기자

기사입력 2013-06-13 10:06 | 최종수정 2013-06-13 10:06


지난 8~9일 서울경마공원 마주협회 소회의실에서는 평소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신규 개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경마 감독 7인이 마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에 나선 것. 이들은 사업 소개서가 담긴 리플렛을 배부하며 경주마 위탁을 독려하는 가하면, 대형 프로젝터로 자신들의 이력 및 사업계획을 보여 주며 마방 운영 노하우와 철학을 설명했다.

경마 감독들이 마주들을 대상으로 공개 사업설명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마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사업설명회는 신규 감독 개업희망자들이 양질의 경주마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의 장을 마련해준 것으로, 경마 감독 선발 및 마사 대부 과정에서 '경주마 위탁 능력' 을 강화하려는 한국마사회의 새로운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위탁받아 마방 경영을 총괄하는 경마감독에게 '경주마 위탁능력'은 사업가의 마케팅 능력에 해당된다. 경마 감독 면허 교부 및 마사 대부를 관장하는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위탁 능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신규 감독 개업 시 모든 감독들에게 일괄적으로 18개 마방을 대부해준 방식이 경주마 수급차질 등 비효율적인 마방운영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먼저 신규 감독 선발 기준에서 경주마 위탁능력 등 객관적 평가 항목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를 차지하던 주관적 평가 항목(자질, 장래성 등)을 20%로 축소하고, 위탁동의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주마 위탁능력 등 객관적 평가항목을 80%로 대폭 확대했다.

마사대부 기준도 '일괄 대부제'에서 '신청제'로 전환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경주마를 한마리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개업하는 감독이 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는 감독이 경주마를 먼저 확보한 후 신청을 통해 마방을 대부하는 방식으로 마사 대부 기준을 개정했다.

개업 신청 시 제시한 위탁관리두수를 추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계획하였던 두수를 입사시키지 못할 경우 6개월간 10마방 이내로 마방대부가 제한되게 된다. 한편 우수한 마방 운영 실적(입사율 90% 이상, 출주율 및 성적 평균 이상 시)을 보인 2년차 감독에게는 마사대부 요건을 상향조정(22칸 대부→24칸 대부)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경주로자원관리팀 추만호 차장은 "'명장 밑에 약졸없다'는 말은 경마에 있어서는 우수한 감독 밑에서 뛰어난 말이 탄생된다는 의미"라면서 "경주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인재가 바로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들의 실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쟁 및 효율적 마방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 선발 및 마사대부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경마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이 확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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