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토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돼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