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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우나에서 자던 중 사망도 '상해보험금' 지급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6-10 15:44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것도 '상해'로 보고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앞서 보험회사는 변사체로 발견된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으므로 상해사고로 볼 수 없으며, 유족들의 결정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러한 사고 개연성을 무시한 채,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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