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청주공장 부지의 매각에는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청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청주공장 매각관 관련해 6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G는 과거에 회사 소유 부동산 관련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N사를 상대방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KT&G는 지난 2010년 7월 매각대금과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KT&G는 청주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N사는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KT&G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KT&G는 "회사는 현재 경찰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조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