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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위 승소, 삼성이 얻은 것은 실리 아닌 명분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06-05 17:4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한국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 있는 특허소송의 끝도 아니고, 완결판도 아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입장에선 애플의 주무대이자 세계 통신시장의 가장 큰 축인 미국에서 특허 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당장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많지만 발끈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애플의 모습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명분을 챙겼다.

ITC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ITC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문제가 된 아이폰3, 아이폰3GS, 아이폰4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미국 의회가 자국 회사(애플) 보호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미지수다. 다만 삼성전자는 애플이 줄기차게 외쳐온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일정부분 털어냈다.

삼성전자가 당장의 실익은 얻기 힘들다. 대부분 구형 모델이고, 아이폰4와 아이패드2는 애플의 공식 온·오프라인 매장인 애플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수량은 많지 않다.

ITC가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최종 판단한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에 대한 기술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SEP)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다른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아이폰4S의 경우 퀄컴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칩을 만들었기 때문에 퀄컴의 부품을 사용하면 삼성과 직접 특허 사용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애플의 이른바 '특허소진론'을 ITC가 받아들여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은 아이폰4S 이후 제품부터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5 등 최신 제품이 향후 추가로 수입금지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을 통해본 애플의 반응은 ITC 결정에 대한 유감, 항고의지, 미국내 애플 제품판매에 대한 무영향, 미국 외 다른 세계 여러나라는 애플 편이다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로선 삼성전자와 애플이 치고받은 모양세다. 이런 가운데 양사의 극적인 화해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지만 나온다. 실제로 양사는 특허 소송으로 상대방 이미지 깎아내리기에는 성공했을 지 몰라도 실익은 없었다. 특히 분쟁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공공연히 알려져 난처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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