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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여교사가 음주운전을 단속에 걸리자 난동을 부리는 등 추태를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쫓아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경찰에게 수차례 "봐달라"라고 간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봐주지 않자 대변이 묻은 속옷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관할 교육청에 A씨 비위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