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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년, 싱가포르서 성추행...태형 판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17 11:45 | 최종수정 2013-05-17 11:45


중국의 20대 청년이 싱가포르에서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해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중국 온라인 매체 온바오닷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A씨에 대한 심문을 거친 후, 최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는 지난해 8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지 여성 3명의 가슴과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A를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는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곧바로 도망쳤다는 것.

또한 법원 심문 과정에서 A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한 것이 드러났다.

싱가포르 법조계 관계자는 "태형은 싱가포르에서 범인에게 경고 및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형벌이다"며 "50세 이하의 심장병이 없는 남자 범죄자에게 내리는 처벌로 성인인 경우, 한 차례 최대 24대의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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