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들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온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