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교통소음 피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LH공사는 택지 준공 이후 도로변에 수목식재, 일부 구간 저소음 포장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했지만, 방음벽 설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입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자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가 해당 도로의 교통소음 측정(주간 71.2dB, 야간 68.0dB)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한 결과,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판례에 따른 수인한도(야간 65dB)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주변 도로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는 LH공사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도로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수차례 협의해 LH공사가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파주시는 도로 전체구간 저소음포장 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지만, 최종단계에서 LH공사가 중재안의 수용을 번복하면서 해결이 되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중재안이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시정권고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사업 등으로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