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업체의 계약금 환불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예식장업체가 고객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을 시, 이를 환불하도록 했다.
시정된 약관 조항을 보면 예식 2개월전 이후부터 1개월 전까지는 10%, 1개월전 이후부터 10일전까지는 30%, 10일전 이후는 40%, 당일은 90%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