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놀이공원 등 아동 입장료 나이기준 천차만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02 15:33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 공연장 등의 '아동 입장료나 이용요금'에 적용하는 나이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무료 이용 요금' 기준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중인 국립공원이나 서울대공원 등이 각각 미취학과 5세 기준으로 그나마 높게 운영할 뿐 여타 나머지 놀이공원·극장·패밀리레스토랑·미술관·항공사 등 민간업체들은 만 2~4세를 기준으로 해 상대적으로 인색했다고 밝혔다.

같은 공공시설이지만 다양한 공연 및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극장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각각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의 아동들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 국립공원 및 서울대공원과 차이를 보였다.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들도 무료 입장 가능 연령을 만 2~4세로 운용해 상대적으로 인색했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등 대형 영화관의 경우 모두 48개월 미만을 무료 입장 기준 나이로 적용하고 있다. 또 아이와 보호자가 같이 앉아야만 무료다. 만 48개월에서 만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을 받고 있다. 평일요금 경우 성인은 8000원, 청소년은 7000원이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은 36개월 미만, 36개월~만 12세 미만, 만 13세~만 18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만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빕스, 세븐스프링스, 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도 만 3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성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역시 36개월 미만은 무료 이용가능하다.

항공서비스(대한한공, 아시아나 기준)의 경우 만 2세 미만 유아까지만 국내선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만 2세~만 12세는 소아는 성인 운임료의 25% 할인, 만 13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한다.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KTX 승차권은 한 좌석에 유아를 안고 타는 경우 무료이고 4세 미만 유아의 경우 75%할인된 동반 유아 좌석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만 4세~12세는 50% 할인 받는다. 코레일은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2~3개의 단계로 나눠진 요금 청구 연령 기준 역시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이 역시 이용자들이 매번 다른 기준으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동입장료에 대한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51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조항을 따른다. 단 이 법규가 적용되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에만 적용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이 전국 딱 3곳에 불과하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공공시설 역시 아동전용시설이 아닌 경우 입장료 감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입장료 감면에 대한 법을 제정해 두었지만 사실상 아동전용시설이 거의 없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민간업체에 대한 아동요금을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펼치는 여러 정책 중 아동에 대한 요금 면제나 할인도 그중 중요한 부분이 될 수있다"며 "아이들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도 요금 면제및 할인 기준 연령을 좀더 넉넉하게 운용할 수있는 제도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면제 혹은 할인 연령 기준을 업체 자율에 맡겨 놓다보니 모두 제각각인데다 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자꾸 하향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아동 요금에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