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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소비자고발]하나대투증권, 직원들 마음대로 주식거래 한다?

기사입력 2013-05-01 14:01 | 최종수정 2013-05-01 14:25


하나대투증권(사장 임창석)의 임직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종합 검사결과 자본시장법에 어긋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타인명의 계좌 알선,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의 징계와 함께 2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의 A지점장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1월 동안 주식거래를 위탁받으며 투자자가 일임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30개 종목(12억7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했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이다. 일임 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투자 상품의 수량과 시기·가격 등 계좌 지배권을 위임하는 거래다. 투자자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판단을 일임 받을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할 수 없다.

또다른 지점의 B부부장도 A지점장과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동안 87개 종목(29억200만원)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했다.

C지점장은 아버지 명의 계좌를 이용해 2억원 규모의 원금으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차원의 불법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이번에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회사 쪽에 내려진 제재가 아닌 개인적 징계인 만큼 공식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증권가 안팎에선 하나대투증권의 경영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11년에도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일임 운용 제한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신탁재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관련 제재를 받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과 흡사한 사안들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내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특히 '돈'을 만지는 금융권의 경우 더욱 그렇다. 자칫 고객과의 신뢰 문제로 이어져 고객이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대투증권이 비슷한 사안들로 금감원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으면서 직원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하나대투증권 측은 직원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 보호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매월 영업점별로 체크를 하고 매월 하루 자체 점검과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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