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4400여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27 19:55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총 44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47.6%(2125건)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1754건)보다 21.2%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율(4.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4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와 관련된 피해가 총 711건으로 전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4467건)의 15.9%를 차지했으며 전년도(603건)에 비해서도 17.9%나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오픈마켓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개별판매자)의 주장만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많았다.

개별품목 중에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가 2011년 92건에서 2012년 181건으로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나 국내외 저가항공사의 피해가 79.6%(144건)로 나타나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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