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동이종합건설(주)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이종합건설(주)은 2009년 9월 1일 수급사업자인 (주)코리아팀버에게 '국제대학교 체육관 후로링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건설위탁한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