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벌금 1천만원...검찰구형은 400만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24 12:52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이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보다 500만원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정 부사장에게 구형한 벌금 400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정무위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세계 그룹 부사장인 피고인에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례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예정된 출석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2)은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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