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공정위는 사실상 롯데그룹의 인천터미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가 인천터미널 건물에서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다면 인천·부평지역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기존 31.6%에서 63.3%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단독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인천·부평지역에 신규진입이 예정된 경쟁사업자는 NC백화점 송도점 뿐이어서 경쟁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로써 롯데는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경쟁제한성 우려가 해소됐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엔 따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생기면 공정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다.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테마점 일부 등은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롯데측은 협조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은 올 1월30일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신세계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기각된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