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별로 보면 현대차그룹은 2001년 2월 비상장법인인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한 뒤 물류 업무를 몰아줬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은 최초 출자액이 20억원이었지만 2004년 이후 2조여원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 등으로 재산이 간접적으로 이전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비상장법인에 IT 일감을 몰아준 뒤 경제적 이득을 챙겼고,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에 스크린 광고영업 대행 독점권을 넘겼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있다. 프루밀 신준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선주조의 증설 예정 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이란 내부정보를 알고, 손자 등 4명에게 127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을 사들이게 했다. 신회장의 손자 등은 1025억원의 양도차익을 챙겼다.
이같은 대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지난 2004년 부터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완전포괄주의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완전포괄주의는 법률에 별도 면세규정을 두지 않은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상속 및 증여세법에 예시되지 않은 직계비속 등이 설립한 비상장법인과의 거래나 특수관계자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받은 업체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새로운 유형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완전포괄주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상속 및 증여세법 2조에서 정한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증여시기와 증여이익 산정 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행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