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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200% 초과 셀트리온홀딩스 2억7천만원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14:42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지주회사 (주)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31일 기준 자본총액의 2배가 넘는 부채액을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의 2011년 부채비율은 무려 2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에스티를 자회사로, 셀트리온화학연구소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2011년말 기준 자산총액 2777억여원, 매출액 180억여원을 올렸다.

이중 의약품제조업 회사인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회사로서 올 4월기준 약 4조4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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