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지주회사 (주)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에스티를 자회사로, 셀트리온화학연구소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으며 2011년말 기준 자산총액 2777억여원, 매출액 180억여원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