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될 것으로 보인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각자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에 해당한다.
결국 술을 입에 댔으면 아예 핸들을 잡지 말라는 얘기다.
전체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