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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06 13:08


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의 경우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줄었다며, 경찰청 등과 협의해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각자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에 해당한다.

결국 술을 입에 댔으면 아예 핸들을 잡지 말라는 얘기다.

한편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만8500건에 733명이 사망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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