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소금과 키토산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무면허로 시술해 온 생식원 업자가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환부에 부항기를 올려놓고 피를 뽑아 내거나 손으로 환부를 마사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으며 그 대가로 1회에 3만∼5만원의 치료비를 받거나 생식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환자 가족들에게도 침과 습식부황을 시술해주고 상대 가족 간에 침과 부항을 직접 시술하게 하는 교육을 해주고 개인당 약 30만∼15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