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바일 게임 관련 환불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콘텐츠 이용분쟁사건 1249건 중 이용자가 아이들인 경우의 비율은 72%이며 평균 연령이 6.64세였다.
사례를 보면 장 모씨(남)는 최근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소액결제요금으로 무려 41만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아이템 및 가상화폐 결제 절차가 너무 간편하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평균 2~3회 버튼만 누르면 쉽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 시 속수무책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모바일 게임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피해 소비자들이 아이템을 일부 혹은 상당 금액을 사용한 뒤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매자들에겐 큰 의미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도 심각성을 알고 모바일 소액결제 단계를 강화시키는 등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이 온라인 게임보다 분쟁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 등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