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정품 시가 총 35억원 상당의 '짝퉁'을 압수했다.
서울특사경이 압수한 3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은 가방 등 24개 품목 144종, 4266점으로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는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상표법 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단속한 첫 사례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짝퉁문화가 한국경제를 좀먹고,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도 위조 상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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